5.18 광주사태 분석, 최규하가 가로막아 ㅣ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고, 재심 절차 없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뒤집은 대법원 판결들
저자는 21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42개를 정리했다. 5.18은북한의 소행이라는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저자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2심 재판부도 20여 년 동안 저자를 괴롭혀 오던 5월단체들도 이 42게 증거 자료를 공격하지 못했다. 판결문의 핵심은 '5. 18은 민주화운동인데 왜 북한군을 개입시키느냐, 이는 5.18의 명예를 허물기 위한 범행이다. 이 하나였다.
저자는 [김예영-장윤선-장성학] 세 명의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피고인이 판사를 고소한 것은 사법역사상 매우 희귀한 일일 것이다. 고소한 저자가 돈키호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저자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부터 한다. 이들은 직권 남용해 독직형 범죄를 저질렀다.
사람들은 저자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마치 저자의 연구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고, 심지어는 초청 강의도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장이 쓴 판결문은 생각의 차이라는 수준을 훨씬 넘어 범죄였다. 한 가지 판결문만 소개한다.
“5.18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광주에 올 수 없었다... 피고인이 광주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46세 문응조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다방종업원이었던 18세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광주에는 북한사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광주 시민이 사진 속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설사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다 진실로 보아야 한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감히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다. 이와 똑같은 수준과 성격의 판결이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내려진 것이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 1권에서 저자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면서 5.18 직후 5.18의 실체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첫째, 5. 18시위 당시 현장 정보를 획득하려면 고급 정보요원들을 투입시켜야 했는데, 당시 광주는 경찰이 모두 도주한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정보요원을 사지로 보낼 수 없었다고 썼다. 광주소요가 진압된 이후에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지만 최규하는 “덮어라, 무조건 덮고 가자.” 강경하게 명령하는 바람에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빨리 해야 할 12.12 서명은 미루어서 국가를 내전의 입구에까지 내몰았고, 막지 말아야 할 진상조사를 막아 국가를 오늘날의 좌익 세상으로 내몰리게 한 것이다.
전두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증언 한마디면 전두환이 쿠데타의 원흉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최규하는 법정에 강제로 끌려나왔다. 불구덩이에 처해 있는 전두환을 바라보면서도 냉혈 인간처럼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함구함으로써 8개월 동안 그에게 충성했던 부하에 사형선고가 내려지도록 방조했고, 좌익들에게 역사 왜곡의 길을 열어주었다.
최규하는 10.26밤 김재규가 시해범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3시간 동안이나 침묵했고, 국무회의 중에도 이를 발설하지 않았다. 결국 국무회의는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정승화가 시해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열렸다. 그리고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되자마자 최규하는 발 빠르게 김재규에 달려가 이 사실을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이런 치사한 사실은 당시 전두환도 알고 있었고, 정승화도 알고 있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각하로 깍듯이 모셨지만, 최규하는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전두환을 볼 때마다 내심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 아마도 이 역시 열등의식으로 작용됐을 것이다. 최규하는 5.18직후 5.18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전두환이 법정에 서 있을 때, 전두환은 쿠데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했다. 역사에 지은 최규하의 죄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외국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밝혔다. 세계적 전문가들로 조사를 하라는 아이디어도 오바마가 제공했고, 세계적 전문가들도 오바마가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을 가지고 폭침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치꾼들과 좌익들이 난장판을 벌일 수 없었다. 반면 2014년의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행정부 단위에서 이명박이 취했던 과학적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지 않았다. 과학을 떠난 '이슈'는 정치꾼들과 협작꾼들의 난장판 세계로 넘어갔다. 5.18도 마찬가지다. 1980년 바로 그때에 분석관들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더라면 5.18 역사가 지금처럼 난장판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분석의 산물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는가는 당대 분석력의 함수다. 저자는 5.18 당시 수집된 자료를 23년이 지난 2003년에 획득하여 진실을 밝혀냈다. 반면 똑같은 자료를 기록한 당시의 보안사령부와 안기부 분석관 들은 5.18의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저자가 다른 분석관 들과는 달리 이 엄청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의 학력과 경력이 그들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떼법 집단에 의해 강탈당한 원인은 바로 정보분석관 들의 수준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역사가 '분석' 공간에서 '정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 분수령이 바로 당대 분석관 들의 분석력 부족에 기인했던 것이다.
재심절차 없이 편법으로 일사부재리 유린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유린하고,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판결을 뒤집으려면 재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심의 필요조건인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김영삼은 재심 절차를 회피하고 5.18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편법을 만들었다. '5.18특별법'(1995.12.21.)인 것이다.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5:4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표결했다. 하지만 위헌을 주장한 사람이 6명이 되지 않아서 5.18특별법이강행된 것이다. 이 ‘5.18특별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영삼과 그 아들 김현철의 충견으로 알려진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와 그에 달라붙어 출세해 보려는 홍준표의 모략물이었다.
김영삼 – 권영해 – 권정달 - 홍준표의 반역 공작
1995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사실상의 위헌법률인 '5.18특별법'을 이용해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감옥에 넣고 나니,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내야 했다.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김영삼이 감옥에 가야 했다. 여기에 검은 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당시 이 나라에서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안기부장 권영해 있다. 육사 15기 권영해는 같은 육사 동기인 권정달을 포섭해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죄를 만들어 냈다. 전두환이 미리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집권시나리] 즉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조작해낸 것이다.
1996년 1월 4일,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꾸몄다. 이 집권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결정적 올가미로 사용됐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 문구가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이것이 바로 권정달과 검찰이 공모하여 공작해낸 모략공작이었다. 모든 정황들을 조립해 보면 이에 대한 법률적 공작을 제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다. 지금까지 광주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의 성역을 호위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였다. 이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이후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성공한 김영삼과 권영해는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 큰 공을 세운 홍준표는 1996년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들은 죽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1997년 붉은 대법원의 해학적 판결들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은 5.18 김대중이 배후 조종한 내란폭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은 이 김대중의 내란을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집었다. 수사기록은 동일한데 판사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 아부하는 판사, 주사파에 물든 판사들이 증거 없이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제2심 재판장인 ‘권 성’은 그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취지의 판결서를 남겼다.
“이 재판사건의 잣대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 잣대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재판을 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민재판이 내놓은 판결이 상식과 사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으라 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탄압이다. 아래는 절대로 승복할 수 없는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다.
판결 1.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판결2. “정승화가 10.26 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법정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3.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 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4. “12.12는 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판결5.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6,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 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판결7.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8.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9.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 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전두환이 책임져야 한다."
판결 10.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11.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국을 수습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12.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 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판결 13.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였다. 최규하가 재가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위와 같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 치닫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 전두환은 가족과 변호인단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현 정권과 검찰의 의지가 어떻든 나는 이제부터 내 회고록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 언젠가 때가 되면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생각으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글로 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의 진실을 악용하려는 권력의 칼 앞에서 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일이 생겼으니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직접회고록으로 남기면 잘 믿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밝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다들 역사 속에 보존될 사초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법정에 서면 수모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한번 역사의 명작을 만들어내 봅시다.”
항소심 최후법정에서 전두환은 사형이라는 검사의 구형을 받고도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듯 묵묵히 아래와 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본인의 부덕으로 국가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한때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심리로 어려움을 겪은 재판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검찰관들과 변호사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 준 방청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두환이 백담사로 유폐되면서 그의 장모가 충격을 받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형선고까지 받게 되자 장인이 입원을 했다. 옥중에서 전두환은 장인께 편지를 썼다.
"장인어른, 제가 백담사 있을 때 서울에 돌아오면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뒀다가 크게 한턱 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나갈 때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합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두환 리더십> 312 –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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