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따른 부패일소를 주도한 죄 [전두환 리더십] 268-279쪽
A 자생력 있는 정당 만들기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생각했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지니면서 독립정당이 되려면 자생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당의 운영은 당비만으로 충당토록 했고,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모으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기업인들이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을 제공해도 이를 받지 않았다. 당원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민정당 기간요원 전체를 유급당원으로 충원했다. 이는 정당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운영해 보니 당원들로부터 갹출된 당비는 연간 100억 원이 못됐다. 그런데 중앙당과 지구당을 운영해 보니까 연간 300억 원이 지출되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1선거구에 2명을 당선시키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노태우의 반대로 실패했다.(이런 노태우의 고집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역사뒤집기와 5공6공 부정과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고 자신마저 감방 신세가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대통령이 민정당을 탈당해,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정당의 기반이 없는 국정운영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 결과 정당정치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로부터 갹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갹출에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정치자금은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이권의 대가로는 자금을 수수하지 않는다. 셋째, 모금 창구는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 국한한다.
B 정치자금 창구 일원화
이전까지는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가 다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심 화되었고, 이 정치 부패는 사회 각 분야로 전염되었다. 전두환은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갖가지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대통령 창구 한 개만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모금창구가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여당인 공화당 등 여러 개 있었다고 한다.
정치자금은 전두환만 걷었고, 다른 대통령들은 걷지 않았는가? 15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던 1997년 10월, 김대중 비자금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찰나에 있었다. 이에 김대중은 이런 말을 했다. “여야 정치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관행상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를 하려면 모두 해야 한다. 특히 김영삼대통령 비자금을 공개하면 나도 공개하겠다." 이에 김영삼은 침묵했고, 김대중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
노무현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시기는 1988년 총선이었다.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은 선거자금을 "원도 한도 없이 썼다."고 말했다. 김영삼은 부산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 노무현을 공천했고, 세가 불리했던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을 돈 사태가 날 정도로 뿌려주었다. 소문에 의하면 노무현은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안 쓰고 오히려 김영삼이 뿌린 돈으로 여유자금까지 마련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C 자기들은 원도 한도 없이 써놓고
2000년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무려 7박 8일씩이나 스케줄을 잡아 전두환을 초청했다. 전두환으로부터 경제를 발전시킨 비결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돌아오는 길에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를 만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리콴유 전 총리는 “1995년의 5.18특별법 제정과 전두환의 투옥은 지나치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로 전두환을 위로했고, 그 이야기는 리콴유 회고록에도 기록돼 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 대통령들이 이른바 '통치자금'을 관례로 써오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관행으로 썼던 정치자금, 통치자금을 김영삼은 오로지 전두환에게만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상식이 아니라 횡포였다. 그 역시 실력에 대한 콤플렉스의 노예일 수 있다.
사용 내역을 묻지 말라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에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할당돼 있다. 그런데 김영삼은 자기는 '원도 한도 없이' 정치자금을 뿌려댔으면서도, 자기가 쓴 것은 숨기고 전두환에게만 "정치자금이고 통치자금이고 다 인정할 수 없다. 전두환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 다 대가성 있는 검은 돈이니, 받은 돈 2,205억 원 모두를 다 토해내라."고 강요했다. 이는 누가 봐도 제 정신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간 돈을 어떻게 전두환 혼자 다 토해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김영삼도 노태우로부터 받은 3,000억 원과 1988년 총선에 '윈도 한도 없이' 뿌렸다는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모두를 토해내야 할 것이다.
10.26 직후 합수부 수사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금고에서 9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발견했다. 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통치자금의 일부였다. 통치지금은 박정희에게도 있었다. 전두환은 9억5천만 원 모두를 박근혜에 전달했다. 이후 박근혜는 그 중 3억 5천만 원을 전두환에 가져와 10.26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했다. 전두환은 그 중 일부를 국방장관 노재현과 계엄사령관 정승화에게 전하고 일부를 합수부 조사비용으로 사용케 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세간에는 전두환이 9억5천만 원을 혼자 꿀꺽했다느니 등 헐뜯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했다.
이처럼 정치자금은 박정희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금고에 모아둔 9억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였다. 이 때에 박근혜는 통치자금의 존재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청와대 재직 시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라는 명목의 비자금을 받아썼다. 그로 인해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가 무슨 논리로 전두환으로부터 추징금을 훑어내기 위해 일가친척의 재산까지 빼앗는 전두환법을 만들어 탄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D 전두환 만은 정치자금 걷을 수 없다는 대법원 인민재판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크게 두 가지 죄를 덮어씌웠다. 하나는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205억원 모두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전두환을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사상적 '웬수'로 취급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대법원은 사실상 인민군 군법회의였다. 일국의 대법원이라는 집단이, 자나깨나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일에 밤과 낮을 바쳐온 전두환의 목을 매단 것이다. 북괴가 전라도의 김대중 세력과 합세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폭동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판결했고, 김대중과 김영삼 등이 아들들과 함께 원도 한도 없이 거두고 뿌렸던 정치자금을 유독 전두환만은 거두지도 쓰지도 말아야 한다며, 8년에 걸쳐 재벌로부터 받은 자금 2,205억 원을 모두 토해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고, 이들이 벌인 시위는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2) 기업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전두환이 기업에서 받은 돈은 무조건 다 뇌물이다.
이 판결은 전두환에 대한 인격살인 목적으로 내려졌다. 추징금 2,205억, 이 판결이 발표되자 멋모르는 국민들은 전두환이 퇴임할 때 꿍쳐가지고 나온 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전두환에 대해 분노했다. 정치자금으로 인한 비리를 차단해보자는 참신한 뜻을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도입한 정치자금 창구 일원화는 결국 악인들로부터 공격 당하는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E. 전두환 추징금 징수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들의 횡포
추징금이라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적법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은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이 구속되자마자 추징에 나섰다. 1995년 12월 27일, 검찰은 전두환의 큰아들을 불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순순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전두환이 가지고 있던 자산 312여억 원을 즉시 추징해 갔다. 이후 전두환은 역대 정권의 동네북이 되었다.
ⓐ 김대중: 승용차 등을 압수해갔다.
ⓑ 노무현: 2003년 2월, 막 대통령에 오른 서슬 퍼런 노무현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전두환에게 화살을 날렸다. '재산명시 명령신청'이라는 재산 자백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의미 있는 금액을 자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재산이 거덜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 등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겠으니 검찰은 이를 매각해서 추징금에 충당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법원을 통해 전두환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이에 전두환은 사저의 별채를 포함하여 형체를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한 목록을 제출했다. 값이 나가는 물건은 없고, 리스트에는 목록만 수십 페이지를 장식했다.
F. 29만 원의 공작
이 많은 재산목록 중에는 휴면통장에 기재돼 있는 이자 29만1,680원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이 모든 것을 제출하라 하니 이 이자 29만1,680원도 기재한 것이다. 병풍, 액자, 피아노, 찬장, 책상, 에어컨, 의자, 진돗개 등 모든 것들이 목록에 나열돼 있었지만, 금전으로 표시된 재산은 휴면통장에 붙어있는 이자 한 개뿐이었다. 야비한 검찰은 이 29만 원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언론으로 하여금 전두환이 '그가 보유한 전 재산이 20만 원뿐이니,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나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졸지에 전두환을 29만 원으로 조롱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의 인격이 저자 거리 인격보다 못하고, 영혼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2003년 10월에 경매됐다. 진돗개 두 마리값까지 합쳐 18억168만 원이 추징됐다. 경매장이 된 사저에는 사람들이 들끓었고, 이에 주눅 든 진돗개 두 마리가 경매 딱지를 단 채,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이웃이 경매에 참여해 진돗개를 사서 전두환 가족에 넘겨주었다. 가져갈 것이 동이 나자 노무현은 전두환의 부동산과 사저의 별채를 팔아 696억 원을 또 훑어갔다. 여기까지 추징해간 총액은 312억원+18억+696억 원, 계 1,026억 정도가 된다. 2004년에는 이순자 여사가 옛날부터 상속받고 저축한 자산 120억원 상당의 채권을 빼앗아 갔다. 모두 1,246억이 추징된 것이다.
ⓒ 박근혜: 2013년 2월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 역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을 찍어 내렸다. 2013년 6월 27일, 득달같이 ‘전두환법'을 밀어붙인 것이다. 정식 명칭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 사돈의 팔촌이 가진 재산까지도 몰수하여 추징금을 완납시켜야 한다는 법이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법이요 전두환을 타킷으로 한 '위인설법'이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언론을 동원하여 전두환을 희화화했다. 그리고 그 여세로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검찰은 7월 16일 이른 아침 전두 사저를 급습했다. 이와 동시에 형(전기환), 동생(전경환), 처남(이창석)의 집과 사무실, 딸의 아파트, 둘째 아들의 집과 사무실, 막내아들의 장인 집과 회사들, 심지어는 둘째 아들과 이혼한 전처의 집에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전두환의 비서관을 지냈던 손삼수 사장의 사저와 회사사무실, 큰누나의 아들 사저와 회사들을 모두 압수수색하여 돈이 될 만한 것들에 압수 딱지를 붙였다.
금속탐지기로 모든 집안을 탐지했고, 대여금고까지 뒤져 아이들의 약혼반지, 결혼 패물들까지 압수해갔다. 큰아들 회사의 허브빌리지 등을 뒤져 미술관을 지은 후 전시하려고 수집한 미술품과 조각품을 모두 압수해갔다. 장인 장모의 초상화,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그린 그림 40점, 전두환이 조카에게 써준 글씨, 김대중이 대통령 되기 전에 큰아들 내외와 민정기 비서관에게 써준 휘호 등 재산 가치와는 무관한 모든 것들을 다 훑어다 경매에 붙였다. 전두환의 조상을 모신 선산, 장인이 나무를 심어 가꾸어 온 야산과 농장, 장남의 출판사, 장인이 4명의 딸에게 물려준 안양의 땅 등 비자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모든 재산을 다 훑어갔다.
주위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전두환은 이미 초연의 강을 건너가 있었다. 빼앗기는 것도 애국이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이라는 선물을 만들어 이 나라 국민들에 주었건만, 그 호황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은 그 나무를 뿌리조차 남기지 않고 없애 버렸다.
G. 유난히 전두환에 악랄했던 박근혜, 왜 그랬을까?
10.26 이후, 박근혜를 포함한 3남매를 진정으로 보호해준 사람은 전두환이었고, 박근혜를 이용해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최태민이었다. 10.26 이후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를 다 지휘하면서 전두환은 최태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최태민이 10.26 이후까지도 박근혜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두환은 최태민을 전방 군부대로 격리시킨 적이 있었다. 10.26 이후 박근혜는 전두환을 여러 차례 찾아가 최태민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 봉사단'을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가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보존하고, 그 자녀들을 최태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두환은 근혜양 자매를 여러 차례 청와대로 초청했고, 때가 되면 섭섭하지 않게 마음의 표시를 해왔다. 10.26 이 터지자 영남대학교 분쟁이 일었다. 영남대학교 관계자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전두환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당시 교육부 장관 김옥길 여사와 의논했다. 이에 김옥길 장관은 장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알아보던 중,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영남대학교 설립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소재를 알아보니 이후락 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전두환의 부탁을 받은 이후락이 즉시 귀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이외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MBC 지분, 육영재단 등을 박근혜가 다 맡도록 도와주었다. 전두환은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을 그 자식들에게도 바친 셈이다.
2002년 박근혜는 한나라당 이회창과 결별하고 뛰쳐나와 '미래연합'이라는 당을 창당했다. 초라한 창당이었다. 박근혜가 사람을 전두환에 보내 2002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전두환은 박근혜 심부름꾼에게 완곡한 매너로 그의 뜻을 전했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생각을 접는 것이 좋겠다.”
정리해 보면, 박근혜는 전두환으로부터 지극한 배려를 받았으면서도 오로지 최태민과 함께 '구국봉사단'이니 '새마음봉사단'이니 하면서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2002년의 대선 출마 지원 요청을 무시했다는 데 대한 앙심도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전두환법'은 오늘 '박근혜법'으로 둔갑하여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H. 박근혜의 숨겨진 사상
박근혜가 왜 전두환에 대해 이렇게 가혹했는가에 대해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2002년 5월 11일,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김정일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3박 4일 동안 백화원초대소에 머물면서 평양시 곳곳을 안내 받았다. 국빈 대접의 10배가 넘는 극진한 대접이었다. 귀환할 때는 김정일의 배려로 판문점으로 왔다. 이 때부터 박근혜는 한국에서도 김정일이 최고, 미국에 가서도 김정일이 최고, 김정일 홍보대사 노릇을 했다. 2004년에는 김대중, 2014년에는 이희호를 만나 자기 아버지가 김대중에게 가했던 탄압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2007년 7월 5.18 영화 [화려한 휴가]를 구태여 광주에까지 가서 관람했다. 5.18묘지를 여러 번 참배하고 눈물을 흘렸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TV조선과 채널A가 경쟁적으로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박근혜는 무조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방송 관계자들을 중징계 처벌하고 "이제까지 방송한 것은 다 허위였다."는 요지로 사과를 하도록 강요했다. 독재였다.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지금쯤 역사의 진실을 밝힌 공로로 상왕이 돼 있을 것이다. 그는 제주 4.3 (남로당 김달삼 등이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가 상주 노릇을 하기로 공식화했다. 한국전에 참전하여 통일을 저지시킨 중국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시진핑과 나란히 망루에 섰다. 정신 나간 대통령이었다. 이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 전두환을 이념의 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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