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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Covid-19를 통해 미국이 파쇼 경찰국가가 된 과정

역사

by nanum* 2023. 3.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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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Covid-19를 통해 미국이 파쇼 경찰국가가 된 과정

 


911테러 이후 미국은 해외에 888곳의 군사기지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9.11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쿠테타의 마지막 일격이 군산의료복합체와 생물보안 어젠다에 의한 COVID-19이다. 미국 국민들은 권리장전을 박탈당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미국인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장전을 박탈당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퍼슨, 해밀턴, 애덤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우리가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집어넣은 건 나머지 모든 조항과 권리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비판하는 이들을 검열하고 입을 막을 권리를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악행에 면허를 주는 셈이다” 

그들은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 권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나 규제 절차도 없이 1년 동안 모든 교회를 폐쇄했다. 공청회도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누군가가 반박할 만한 어떤 근거자료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명목으로 역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도 박탈했다. 

수정헌법 5조도 위반했는데, 어떤 적법 절차와 합당한 배상도 없이 330만 개 사업체들의 문을 닫게 한 것은 헌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수정헌법 7조의 재판 받을 권리마저도 박탈했다. 
백신, 마스크, PCR검사 등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회사들이 얼마나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계 없이 고소하지도 못하게 했다. 수정 헌법 7조는 이렇다.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국민은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팬데믹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그들을 고소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미 팬데믹에 대해 알고 있었다. 

독립전쟁 당시 두 차례의 팬데믹이 있었다. 한 번은 버지니아 군대를 전멸시킨 말라리아 팬데믹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몬트리올에서 싸우던 결정적 순간 뉴잉글랜드 군대를 마비시킨 천연두 전염병이었다. 천연두 전염병만 없었더라면, 베네딕트 아놀드 군대가 몬트리올을 점령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날 캐나다는 미국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 혁명과 미국 헌법 및 권리장전이 비준된 시기 사이, 미국 전역의 도시에 천연두, 황열병, 콜레라가 창궐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졌다. 그럼에도 헌법을 제정하신 이들은 전염병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COVID-19 이전에도 그보다 더한 비극이 있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오늘날로 치면 1천만명에 해당하는 66만9천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전멸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정치시키려 했지만 대법원은 안 된다고 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OVID보다 심각했지만 그때 미국은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헌법 효력을 정지시켜도 된다고 했다. 

설명하기 힘든 일이다. 
CIA는 
정부 안의 정부가 되었고 
우리 체제 안의 종양이 되었다.

[ATL]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소아 예방 백신의 숨겨진 비밀” (1부) NTD 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1IaprOOe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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